채권압류명령의 효력

(4) 압류명령의 효력

(가)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민집 227조 3항). 압류될 채무가

연대채무나 분할채무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된 때에 개별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조합채무와 같은 합유채무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모든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

저당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지만, 이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채권압류의 등기(민집 228조)가 되어야

한다.

채권압류명령이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제3채무자가 압류사실을 모르고

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의 준점유자(準占有者)에 대한 변제(민법 470조)를 유추하여 보호될 수 있다.

(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할 시점에 현실로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압류된 채권보다 집행채권의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뒤에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1989.2.28. 88다카13394 ; 대판 2001.12.24. 2001다62640).

압류의 효력은 종(從)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의 채권이고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관계가 아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별도의 압류명령이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즉,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압류명령이 없으면 보증인에게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와

보증채무의 수반성을 근거로 하여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압류명령을 요하지 않으며 주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을 보증인에게 송달하지 않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써 보증인에게도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가 있다.

봉급 등의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압류 뒤에 생기는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가 있다. 만일 이처럼 제한하지 않으면 무한히 장래 발생하는

총 금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그 이후의 일부 금액에 대한 전부명령을 무효로 만드는 부당함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도 다른 채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전부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동일한 이상 그 법률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다소 변동이 있어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 예컨대 채무자의 전근, 승진, 승급 등은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채무자가 바뀌더라도 종전의 제3채무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한(예컨대 상속, 합병 또는 회사의 조직변경 등)

압류명령의 효력은 유지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바뀌면 압류의 효력은 상실된다.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

그 자체를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하

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처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임료채권을

압류하였는데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료채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뀐 경우나, 종업원인 채무자가 퇴직하였다가 제3채무자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손해배상채권이나 새로운 고용계약상의 임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물론 이러한 법률관계의 변경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달리 취급할 여지가 있다.

(다) 압류채권자의 지위

압류채권자는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그 후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압류명령을 얻은 것만으로는 아직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취득하지는 못하며, 현금화를

위해서는 별도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압류명령만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는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와 유사하다.

그러나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만을 받은 단계에서도 그 고유의 권한으로 압류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압류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목적채권의 존부 등에 관하여

제3채무자의 진술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민집 237조 1항), 채무자로부터 채권에 관한 증서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민집 234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그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민집

228조 1항).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진다(민법 168조). 이 집행채권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명령신청시에 생긴다.

(라) 채무자의 지위

채무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어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질권

의 설정, 변제기의 유예 등 채권자를 해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처분행위 이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압류된 뒤에 압류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는 없고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는 압류된 뒤에도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이므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기까지는 채권자를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채권의

보존을 위한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이행소송의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 나아가 채권이 압류되었다고 하여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법률관계 그 자체를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임료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근로계약에 기초한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퇴직할 수 있다.

압류의 효력은 소극적으로 압류된 채권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뿐인 이상 '그 압류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만으로 중단되지 아니한다.

(마) 제3채무자의 지위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집 227조 1항).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이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변제를 받은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압류가

나중에 해제되면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다만, 압류명령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원인채권의 압류의 효력은 어음이나

수표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으로써 압류된 원인채권(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대판 1984.7.24. 83다카2062 ; 대판

2000.3.24. 99다1154). 채무자가 어음이나 수표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인채권의 압류를 인적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압류채권자가 현금화를 게을리 하는 경우나 강제집행정지 또는 가압류와 같이 채권자의 추심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므로 자기의 채무를 소멸시켜 면책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압류된 채권의 이행기가 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제3채무자의 이러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을 인정하고 있다. 즉 금전채권의 전액 또는 그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민집 248조 1항) 제3채무자에게 뒤에서 보는 압류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배당받을 채권자로부터 공탁청구가

있는 때(의무공탁)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도 공탁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민집 248조 2항, 3항). 즉 배당을 받을 채권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공탁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기는 데 그치고

채권자가 경합한다는 것만으로는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따라서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 제3채무자는 그 채권

자에게 변제하였을 때 다른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대판 1970.3.24.

70다129 ; 대판 2001.3.27. 2000다43819)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는 반드시 공평한 배당을 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당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취소, 해제 등의 모든 항변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원인이 압류 전에 발생한 것이면 된다.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그 뒤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498조).

상계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에서 상계가 허용되는가에 관하여 현재의 다수설과 판례는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동채권)과 압류된 채권(수동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는 물론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동채권만이 변제기가 지났거나, 또는 두 채권 모두 변제기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동채권이 먼저 또는 압류된

채권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할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대판(전) 1973.11.13. 73다518 ; 대판

1989.9.12. 88다카25120}. 다만,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1993.9.28. 92다55794). 나아가 채무자·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발생의 원인인 법률관계를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여 소멸, 변경시키는 것은 채권압류로 인하여 방해되지 않고, 그 한도에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

채권압류 전에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

서는 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질권자나 채권양수인의 청구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압류절차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민집 227조 4항). 다른

한편으로는 압류명령이 무효라고 하여도 제3채무자로서는 압류명령의 유·무효를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압류명령의 유효를 신뢰하고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470조)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인낙의 존부 등의 사항에 관하여 진술할

의무를 부담한다(민집 237조 1항).

(바) 제3자에 대한 효력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압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컨대 압류된

채권의 질권자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자가 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이의의 소(민집 48조)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대판 1997.8.26. 97다4401).

반면 압류 후에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상대적 무효) 나중에라도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면 완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와 압류의 효력발생의 선후가 문제된다.

즉 압류명령 송달 전에 채권이 양도되거나 전부되었다면 채권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압류명령 송달 전에 채권이 양도된 경우라도 그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압류채권자가 채권양수인보다 우선하므로 채권양수인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없고 제3채무자로서도 채권양도사실을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한편 채권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 중 1인이 다른 채권자의 압류 전에 먼저

전부명령을 얻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채권자는 서로 동등한 지위에 서게 되고 먼저 압류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상호간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평등배당을 받게 된다.

http://